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
(http://fse.foodnara.go.kr/origin/search_data_list.jsp)
1)가능= 식품으로 섭취해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품목
2)제한적= 식품으로 섭취가 가능하지만, 과량복용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
3)불가능= 식품으로 섭취 할 수 없는 품목
*예시)
질경이의 경우 차전초, 차전자, 차전자피
식품의약품안전처 -식품원재료를 검색하면 차전자피와 차전초는 식용이 가능하지만
차전자는 식품불가능 품목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.
*두손애약초에서 식품불가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식품회사 이므로 식품으로 허용/제한적 허용 품목만 판매가 가능하다.
< 식품원료 사용 불가능 품목 >
빼빼목, 차전자, 겨우살이(상기생),
유향나무(보스월리아), 강활,
가래나무(수액), 골담초(뿌리), 고삼,
까마중(열매), 꾸지뽕나무(뿌리),
대황, 마황, 반하, 방풍, 승마, 시호 등